창원특례시의회 좋은조례연구회(대표의원 성보빈)는 의원과 공무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제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교육은 자치법규 입법역량 강화를 목표로, 실제 조례를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현행 창원시 조례를 바탕으로 주의해야 하거나 개선할 방향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사로 초청된 유태동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전 자치법규입안지원과장)은 최근 입안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례를 사례별로 제시하며 “조례 초안 단계에서 체크리스트만 적용해도 상위법령 충돌과 용어 오·남용을 9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은 △위임 범위 초과 △벌칙 조항 중복 △용어 정의 누락 등 실제 창원시 조례의 오류를 ‘수정 전·후’ 화면으로 비교하는 실습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강의 직후 진행된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 전반 평점은 7점 만점에 6.44점, ‘업무 활용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90.3%로 나타났다.
성보빈 대표 의원은 “특례시 권한과 행정수요 확대에 따라 시의원과 관계 공무원의 법제 역량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만큼 창원시 자치법규 질적 보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방의회·지자체 요청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 순회교육과 온라인 강의를 30% 확대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안을 마련하다 상위법 위반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법제처에 직접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치입법 의견제시 제도’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구회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 조례 공모전 수상안 입법화 ▲반기별 법제 실무 연수 ▲자치법규 사후평가 모델 구축 등 ‘입안–심의–평가–개선’ 선순환을 연내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정확한 조례가 행정 공백과 소송 비용을 줄인다고 입을 모은다. 법제처 연구에 따르면 자치법규 정비가 지연될 때 발생하는 행정 비용은 건당 평균 1억 1,000만 원에 달한다. 반대로 ‘알기 쉬운 자치법규 작성 기준’을 적용한 지자체는 감사 지적 건수가 30% 이상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비수도권 특례시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려면 조례 정비를 뒷받침할 입법·재정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창원시의회는 다음 달 추가 교육을 통해 최근 발의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초안과 연계한 조례 정비 방향을 다룰 예정이며, 시 집행부와 공동으로 조례 입안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제 역량 강화로 조례 처리 기간이 단축되면 시민 체감 행정 서비스도 그만큼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