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500건, 2604억원을 부과해 고지했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8.27%(199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수정구 복정동·신촌동 일대의 공동주택 준공이 주된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604억원을 부과해 고지했으며, 지난해보다 8.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제공)

이번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15일간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방법을 지원한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을 이용하면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과 전산망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따라 민생 경제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조치를 추진 중이다. 중동 전쟁 발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시는 하반기에 올해 부과분에 한해 1주택자의 재산세 일부를 감경해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