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는 1일 제14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원일몰제 대응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만 전가해선 안 되며 정부가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구점득 의원(팔룡·의창동)이 대표 발의한 ‘공원일몰제 국가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책임 의식을 갖고 공원 토지 매입비를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또한 정부가 도시공원 사안을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로만 규정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창원시는 공원일몰제 대응 과정에서 이미 상당한 재정 부담을 떠안고 있다. 보상 관련 지방채 규모가 1,590억 원에 이르며, 미집행 공원 면적 가운데 사유지 보상만 보더라도 추가로 1,1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추계가 제시됐다. 

공원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을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2000년 법체계 개편으로 관련 권한이 지방사무로 대폭 이관됐고, 각 지자체는 실효(일몰) 시점인 2020년 7월을 앞두고 매입·조성계획을 세워왔다. 

전국적으로는 실효 대상 공원 약 363㎢ 중 158㎢ 조성을 목표로 2023년까지 지방예산·지방채 7.3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추진돼 왔다. 구 의원은 “이는 창원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2023년까지 총 7.3조 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만 충당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도시공원의 기후 적응과 대기질 개선 기능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창원시의회는 공원 보전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분담과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전국의 소중한 녹색 공간을 영원히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