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손태화 의장이 붕괴 위험이 제기된 봉암연립주택 문제를 두고 시 집행부의 즉각 대응을 압박했다. 손 의장은 “장 권한대행은 주민의 절박한 요청에도 사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적극행정을 회피했다”며 “천장 등이 무너지고 있는 봉암연립주택은 지금 이 시각도 재난 상황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손 의장은 지난 14일 박승엽·김미나 의원과 함께 주민 30여 명의 의견을 들었으며, 주민 대표 5명이 장금용 시장 권한대행에게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봉암연립은 1982년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과거부터 구조 안전성 경고가 반복돼 왔다. 2003년에는 정밀안전진단 최하위 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이후 재건축 추진이 표류했으며 2012년(또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점검)에는 D등급 판정이 확인됐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8월 중 나오며, E등급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잇따른다. E등급은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이런 판정은 지자체가 주거 안전 확보를 위한 강제적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신호다.
실제 법령과 행정지침은 위험 등급 시설물에 대한 신속 조치를 전제로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 지침은 정밀안전진단으로 D·E등급이 나오면 긴급 점검과 사용제한·보강·개축 등 즉각 대응을 요구한다. 일상 점검 체계도 D·E등급 시설에 대해 합동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의무화하고 있다. 봉암연립의 ‘E등급 예상’이 허공의 위협으로 보아선 안 되는 이유다.
안전 문제는 주민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봉암연립에는 현재 약 200여 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천장 붕괴 위험과 내부 구조물 손상 사례가 누적되는 가운데, 태풍·지진 등 외부 충격에 대한 취약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손 의장이 “E등급은 태풍·지진 등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붕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며 “주민 안전을 위해 특단의 조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이유다. 공식 판정 이전이라도 ‘선 대응·후 정산’ 원칙에 입각한 임시 대피, 긴급 보수, 취약 부재 보강, 관리구역 지정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 사안은 도시 인프라 현안과도 맞물려 있다. 봉암연립 재건축정비구역의 약 18.8%가 봉암교 확장 사업 편입 예정지로 지목돼 있는데, 정비구역이 해제되지 않으면 창원국가산업단지 재생 사업의 핵심 축인 봉암교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교량 확장은 국가산단과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잇는 병목 구간 해소와 물류 효율 개선의 전제가 되는 만큼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봉암교 균열 보수와 사업 지연 문제까지 불거져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경고가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