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다양한 사회 주체로 분산시켜 정치권의 방송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재석 298명 중 180명의 표결로 가결 처리했다.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과반을 훨씬 넘겨 통과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방송법 개정안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외의 외부 주체로 다양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사 추천에 방송사 내부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언론학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인사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KBS 이사 수는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는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 비율은 종전 100%에서 40%로 줄어든다.
사장 선임 절차도 대폭 바뀐다. ‘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구성해 후보를 추천받고, 이사회가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최종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편성위원회 또한 노사 동수로 구성되며, 주요 보도책임자 임명 시에는 해당 부서 종사자의 과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는 방송 현장의 목소리를 경영과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이 시행되면 KBS, MBC, EBS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시행이 무산된 바 있으나,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 시행이 확정적이다.
이번 법안의 핵심 쟁점은 이사 구성의 다양화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정치권이 방송 인사에 개입하는 구조를 해소하고 시민사회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면상 다양한 주체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도, 실제 참여 단체가 특정 성향에 치우치면 결국 민주당 영향력만 강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서울 서초을)은 본회의 필리버스터에서 “편성위 노사 동수 구성과 국민사장추천위 신설은 특정 세력의 방송 장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반면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제 어떤 정권도 마음대로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할 수 없다”며 “방송 독립성을 위한 시대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방송법 외에도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21일부터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