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청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성 논란과 재판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신중한 논의를 촉구했다.

법관대표회의는 8일 정기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현장 발의해 재석 79명 중 50명이 찬성해 채택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됐다. 대표회의는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재판의 중요성과 국민의 우려를 인식한다”면서도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은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회의 과정에서는 법안 논의의 필요성과 속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을 다룬 안건 역시 가결됐다. 대표회의는 사법제도 개선이 국민의 권리 구제 강화와 재판 신뢰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와 절차 투명성 확보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관 인사·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재판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단기 논의보다는 충분한 연구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대표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 법원행정처 폐지, 법관 징계 강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최근 발의된 사법개혁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과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참여해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회의체다. 앞서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유사한 법안들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으며, 대법원은 9일부터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열어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