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권성현 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기금 재원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누락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는 3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회의에서 창원시가 2024년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를 실시하면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 평가를 모두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사업은 지방보조금법 등에 따라 예산 지원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증액 제한이나 삭감, 지원 중단까지 검토해야 하는 대상이다.
이날 회의에서 동읍·대산·북면을 지역구로 둔 권성현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운용 방향과 규모를 정할 때 참고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운용평가와 성과 관리의 중요성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원 보조사업에 대한 운용평가 결과가 빠진 채 예산안이 제출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자료와 그 결과를 반영한 예산안을 함께 의회에 제출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운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증감이나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평가 자체가 누락되면 예산 심사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특히 노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예로 들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맞춰 기금을 보다 적극적으로 편성·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인 돌봄, 여가·문화 프로그램, 건강증진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복지기금이 지역 실정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기금의 목표와 성과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단순히 기금 잔액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운용성과 평가를 토대로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입하고, 실적이 미흡한 사업은 조정·정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기금 재원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확인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누락됐는지, 향후 어떤 절차를 통해 평가를 보완하고 예산안에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시가 향후 기금 운용계획과 지방보조사업 평가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에 따라 기금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어느 정도 강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