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7월 10일 고흥군수협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보호 및 준수사항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굴 생산자협회 고용주들이 법정 최저임금 준수와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을 담은 실천서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고흥군이 지난 3월 발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용주들은 ▲법정 최저임금 준수 ▲임금의 본인 계좌 직접 지급 ▲안전한 숙소 제공 ▲인권침해 행위 금지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천을 약속했다. 협회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한 후 참석자 전원이 책임 있는 고용문화 조성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실천서약은 과거 작업량(kg)에 따라 불투명하게 지급되던 일당·성과급 관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시급제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고용주의 준법 의식을 높이고 계절근로자 제도의 건전한 운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인권이 존중되는 근로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산자단체와 관계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고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고용주 교육과 인권 보호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관계기관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