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신청을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사업으로, 무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 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혼인신고)인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주택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를 지원받으며, 매년 새롭게 신청·심사해 최대 5년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무주택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대출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다. 방문 전 아산시 콜센터(1422-4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는 "신혼부부가 아산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콜센터(1422-42),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041-540-2643) 또는 아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