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전세·월세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신청을 8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한다. 저출생 문제 해소와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사업으로, 무자녀 가구는 최대 100만 원,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신청을 8월 3일부터 접수한다. (아산시 제공)
아산시가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신청을 8월 3일부터 접수한다. (아산시 제공)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혼인신고 후 5년 이내(2021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혼인신고)인 신혼부부이다.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금융기관에서 주택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택자금 대출잔액의 1.25%를 지원받으며, 매년 새롭게 신청·심사해 최대 5년간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부부 중 1명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행정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매매계약서(무주택자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분), 대출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다. 방문 전 아산시 콜센터(1422-42)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선정 결과는 9월 말 개별 문자메시지로 통보될 예정이다. 여성복지과장 김정자는 "신혼부부가 아산에 정착해 아이를 낳고 키우도록 확실하게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사업인 만큼,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서류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 콜센터(1422-42), 여성복지과 인구정책팀(041-540-2643) 또는 아산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