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구점득 의원(국민의힘·팔룡·의창동)이 11월 25일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다. 구 의원은 조례 제·개정을 둘러싼 ‘남발’ ‘선거용’ ‘선심성’ 비판을 언급하며, 실적 중심이 아닌 실효성 있는 입법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영향평가제는 조례의 입법 목적 달성 여부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효과, 행정·재정 부담 등을 입법 전과 후에 분석·평가해 조례의 품질을 높이려는 제도다. 2013년 광주광역시의회가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를 처음 제정한 이후, 현재는 전국 8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사 제도를 도입해 사전·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 의원은 지방자치 도입 이후 자치법규가 크게 늘었지만, 조례 효용성을 점검하는 장치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료를 통해 2024년 기준 창원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779건, 규칙이 166건에 이르고, 최근 6년간 의원 발의 조례가 연평균 80건 수준이지만 제정 이후 실제 작동 여부를 재점검한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구 의원은 “지방의회가 그동안 조례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만 집중하고, 실제로 조례가 시민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간과해 왔다”며, 조례가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정책 효과와 행정적 부담·재정 낭비 여부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만든 조례가 정말 시민의 삶을 바꾸고 있는지, 제정 이후 그 효과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고 5분 발언에서 강조했다.
그가 제안한 조례안의 핵심은 사전·사후 입법영향평가 체계를 창원시에 도입하는 것이다. 조례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중복 여부와 상위법 저촉 가능성, 행정·재정 부담 등을 먼저 검토하고,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는 일정 주기로 실효성과 공공성을 평가해 개정이나 폐지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구 의원은 이런 평가를 통해 조례의 중복성과 오류를 줄이고, 실효성이 낮은 조례는 정비·정리하는 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창원시의회에는 별도의 입법영향평가 조례가 없어, 조례 정비는 주로 상위법령 개정 여부 등 형식적 요건 중심의 법제 검토에 의존하고 있다. 구 의원은 내년 1월 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3월 중 ‘창원시 조례 입법영향평가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입법영향평가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평가되는 한편, 평가 대상과 시기 선정, 전문 인력 확보, 기존 성별영향평가·부패영향평가 등 다른 평가 제도와의 역할 조정 등 과제도 지적돼 왔다. 관련 연구에서는 지방의 자치입법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각 지자체가 평가 절차와 범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평가 결과를 실제 조례 개선으로 연결하는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구 의원은 “조례는 우리 창원시민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가까운 법”이라며 “이제는 조례를 얼마나 많이 발의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잘 작동하는가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창원시의회가 이번 논의를 계기로 조례 관리 체계를 어떻게 정비할지, 향후 정례회와 상임위원회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