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6일 지속되는 폭염에 따라 사업장의 노동자 온열질환 예방을 강력히 당부했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폭염 단계별 작업 중지 권고 수칙을 전달하며 사업장과 노동자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 기준은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작업 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 작업을 단축하도록 권고한다.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단계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전면 중지하도록 했다. 38도 이상인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옥외 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당진시는 현재 자율방재단 폭염 예찰 활동 지원과 재난 예·경보 음성방송 송출, 안전안내문자 발송 등으로 예방에 나서고 있다. 또한 무더위쉼터에 대한 일제 점검과 온열질환 피해 예방 홍보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기재 당진시장은 "우리 지역은 사업장 및 건설 노동자 온열질환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 산업도시"라며 "사업주께서는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 시간 보장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 여러분도 몸에 이상 증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