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150개 고물상을 대상으로 폐가전 불법 해체 등 환경오염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재활용자원 수집업체인 고물상에서 냉장고·에어컨 등 폐가전을 허가 없이 수집·해체하는 과정에서 냉매인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수소불화탄소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다. 적정 회수 없이 폐가전을 해체할 경우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을 가속화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가전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회수·처리돼야 한다.
고물상에서 수집 가능한 품목을 초과해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모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정 처리능력을 넘은 폐기물의 무분별한 수집은 장기간 방치폐기물 발생으로 이어진다. 처리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위탁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악순환으로 빠질 수 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위성사진 분석,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통해 선별한 불법행위 의심 고물상 150개소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폐기물 불법투기, 사업장폐기물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폐기물처리시설 미신고 설치·운영, 폐기물 처리기준·방법 위반, 폐가전 냉매 미회수 및 불법 해체행위 등이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한다.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시군에 즉시 통보한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제품 불법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정한 단속을 통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불법행위 도민 제보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