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특례시의회 정순욱 의원(경화·병암·석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나 정전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들에게 신속히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열린 제147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공동주택 주차장에서의 전기차 화재, 승강기 갇힘, 가스누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잇따르면서 주민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비롯됐다. 기존에는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관리사무소의 비상방송이나 경비원의 수동 안내에 의존해야 해, 신속한 정보전달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지원’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이는 공동주택 내 화재·가스누출·정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 앱이나 세대 방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모든 세대에 즉시 경보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공동주택의 경우 세대 수가 많아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며 “입주민 모두가 동시에 정확한 재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안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리사무소와 입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재난 대응 인프라가 구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