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 의원의 회의 출석율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남재욱 의원(내서읍)이 대표로 발의한 ‘창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안이 19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의원의 회의 철석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출석·불참 일수를 회기별로 누리집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고도 명시했다.
남 의원은 “의원의 출석은 개의와 의결 성립에 필수 요소로,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의 전제 조건”이라며 “출석 현황 공개는 의원의 참석을 독려하고, 의회의 기능 향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회의 출석률 공개 의무화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정 투명성 강화’ 흐름의 일환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광역·기초의회에서도 의원 출석 현황을 공식 누리집에 공개하거나,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는 제도적 장치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출석률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이 직접 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를 확인하고 평가할 수 있는 ‘민주적 감시’의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있다.
국내외 연구에서도 지방의회 의원의 출석률과 의정활동 성과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출석 현황이 공개될 경우, 의원 개개인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회의 성립 및 의결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도 함께 향상된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출석률 공개 이후 상임위·본회의 출석률이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시민단체와 언론의 모니터링도 한층 활발해졌다.
전문가들은 의회 출석 현황 공개가 의원의 책임정치 실현, 시민 신뢰 회복, 의정활동 내실화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한다. 앞으로 창원시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출석뿐 아니라, 표결·발언·질의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시민과 적극적으로 공유한다면, 지방의회의 민주적 통제와 시민참여 기반이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