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인공지능 학습 플랫폼 ‘아이톡톡’의 핵심 알고리즘 관련 특허 무효소송이 1·2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도교육청이 5차년도 개발사업 예산 집행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12월 12일 관련 보도자료를 공개하며 총사업비와 소송 경과, 추가 예산 편성 내역을 제시했다.
경상남도의회는 경남교육청이 ‘아이톡톡’ 개발을 2021년부터 시작해 4차년도까지 총 221억6,700만 원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발주를 예고한 5차년도 사업에는 개발비 30억 원, 감리비 3억1,000만 원, PMO 2억5,000만 원이 포함돼 총 35억9,000만 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일정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여파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논란의 핵심으로 ‘지식공간 기반 학습 경로 추천(KST) 알고리즘’ 관련 특허 분쟁을 들었다. 의회는 해당 알고리즘이 2024년 특허심판원에서 무효 심결을 받았고, 이후 특허법원 2심에서도 패소했다고 밝혔다.

특허 분쟁의 구체적 일정과 관련해, 노치환 의원(국민의힘·비례)은 11월 27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28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특허심판은 2023년 4월부터 2024년 6월에 끝이 났다”고 언급하며, 2024년 10월 23일 특허 정정 이후에도 “2025년 8월 13일” 특허법원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훈 교육감은 같은 도정질문에서 “1심·2심에서 졌다면 승소할 확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박 교육감은 또 특허 분쟁을 아이톡톡 운영사 ‘데이타이음’과 협업사였던 ‘아리스트’ 사이의 분쟁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분쟁 이후 관련 콘텐츠를 아이톡톡에서 내렸고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부분이 있으면 데이타이음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확약 공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남교육청은 2024년 6월 특허심판원 무효 심결 직후, 해당 판단이 특허법원 절차 이전 단계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후속 대응을 예고했고, 당시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노치환 의원은 12월 12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 소관) 종합심사에서도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추가 예산 투입을 멈추고, 특허 무효 가능성에 따른 대체 기술 비용과 기능 조정, 계약 구조 재검토 등 위험요소를 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