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7월 10일 구리역 광장 일대에서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맞춰 금연 홍보 활동을 펼쳤다. 구리시니어클럽 '금연지킴이' 회원들과 함께 진행된 이번 활동은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올바른 금연 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구리시가 구리역 일대에서 개정 담배사업법을 알리고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된다는 사실을 홍보했다. (구리시 제공)

개정된 담배사업법은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기존의 일반 담배와 같은 수준으로 규제한다. 참가자들은 구리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라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며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금연 구역 내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전자담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데 집중했으며, 금연 구역 내에서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강화된 전자담배 규제에 대해 시민들의 올바른 이해와 자발적인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