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조영명 의원(국민의힘·창원13)이 경찰서 이름과 실제 관할구역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자며 제도 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경남도의회는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이 건의안을 심사했고, 3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이번 건의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치안 행정이 주민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이다. 행정구역과 경찰서 명칭이 어긋나면 긴급 상황에서 시민이 담당 기관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기 어렵고, 생활 민원 역시 불필요한 혼선을 겪을 수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25년 개정된 경찰청 직제에 따라 수원 지역 경찰서 명칭을 장안·영통·권선·팔달로 조정했고, 시행일도 2025년 8월 5일로 못 박았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경찰서의 명칭과 관할을 정비해 행정의 정합성을 높이고, 동시에 치안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 접근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향만 표시한 중부·동부·서부식 명칭은 익숙한 듯 보이지만, 행정구역 개편이 누적된 지역에서는 실제 관할과 어긋나 이해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번 건의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경남 역시 주민이 행정지도를 읽는 방식과 치안기관 체계를 더 가깝게 맞추는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건의안 취지를 설명하며 “긴급 상황에서 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익숙한 지명과 행정구역”이라며 “경찰서 이름과 관할이 엇갈리면 작은 혼선이 결국 행정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금 기준을 손볼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미 다른 지역에서 관할과 명칭을 맞춘 사례가 나온 만큼, 경남도 더는 관행에 기대기보다 주민 편의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발언의 초점은 기관 명칭의 상징성보다 주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접근성과 행정 효율에 맞춰져 있다.
이번 건의안은 거창한 조직 개편보다 먼저, 주민이 헷갈리지 않는 행정의 언어를 만들자는 제안에 가깝다. 경남도의회가 3월 19일 본회의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든, 경찰서 명칭과 관할의 정합성은 앞으로 지역 치안행정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주민 입장에서 더 쉽고 더 빠르게 닿는 공공서비스를 만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번 의안이 하나의 출발점을 제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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