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김순택 의원(국민의힘·창원15)은 증가하는 대상포진 발생률과 고령층의 건강 취약성을 고려하여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상포진은 피부 발진과 심한 통증,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특히 면역력이 약해진 고령층에서 자주 발생한다.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안면신경마비, 뇌수막염, 폐렴 등 중대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병변이 사라진 이후에도 통증이 수개월 이상 지속되는 ‘대상포진후신경통’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주요 합병증으로 지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대상포진 진료 환자는 매년 90만 명 이상이며, 경남 지역에서도 약 6만여 명이 진료를 받고 있다. 대상포진 관련 진료비는 연간 1천억 원을 넘어 환자 개인과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김순택 의원은 “대상포진 백신의 예방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나,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에 달하는 예방접종 비용은 건강보험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있다”며, “이는 고위험군인 저소득 노년층에게 예방접종 자체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저소득 노년층의 질병 예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동시에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경남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를 대상으로, 1인당 1회에 한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과 절차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게 되며, 행정 절차 이행 및 예산 확보를 고려해 조례 시행 시기는 2026년으로 유예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고령화 시대를 살아가는 경남 도민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오는 6월 경상남도의회 제424회 정례회 기간 중 심의될 전망이다.
한편, 2025년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전남, 경북, 제주)과 경남 18개 시·군 중 11곳(통영, 사천, 밀양,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이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경남도 차원의 조례가 제정될 경우, 도내 시·군의 예방접종 지원사업도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택 경남도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자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실제로 2025년 1월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곳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며, 경남 내에서도 18개 시·군 중 11곳이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한 상황이다.
이는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대상포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예방접종 비용이 15만~50만원에 달해 저소득층에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적 문제를 반영한 결과다. 특히 대상포진은 50세 이후 발병률이 급격히 증가하며, 65세 이상에서는 면역력 저하로 인해 더욱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접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는 의료 형평성과 공공보건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매년 90만 명 이상이 대상포진으로 진료를 받고 있으며, 관련 진료비만 연간 1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는 예방접종을 통해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경우, 개인의 고통 감소는 물론 사회적 의료비 절감 효과도 클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대상포진 백신의 예방 효과가 90% 이상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도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이 확산되고 있지만, 지역 간 격차와 재정 부담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한다.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과 범위가 다르며, 일부 지역은 65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다른 지역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비용이 의료기관별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표준화된 가격 체계 마련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순택 의원의 조례안이 경남도 차원에서 통과될 경우, 도내 미시행 지역의 정책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