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10일 경북금연지원센터와 함께 '담배 규제 사항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지역사회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정착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점검은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4월 24일)에 맞춰 진행됐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만 담배로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연초와 니코틴까지 담배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유사 담배 제품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합동 점검은 시가지 내 주요 공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집중 진행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포함) 단속,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 여부, 담배소매업소의 청소년 대상 담배 판매 행위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이다.
남중구 보건소장은 "이번 합동 점검은 단순 단속에 그치지 않고, 주민들이 간접흡연 피해 없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쾌적한 풍각면을 만드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계도를 통해 담배 규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