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현 국민의힘 의원(창원2)이 26일 재난·재해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이·통장에게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국 처음으로 이·통장을 대상으로 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재난이 상시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이·통장은 주민 대피 안내, 취약계층 확인, 피해 복구 지원 등 재난 현장 최일선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의 활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태였다.
백 의원은 "이장·통장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사회 안전망을 지키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기후위기로 재난 대응 업무가 크게 늘어난 만큼 이들의 헌신과 위험 부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지급 기준 등이 마련된 이후 연간 40만 원 수준(분기별 10만 원)의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을 받게 된다. 도는 이 조례가 도내 18개 시·군에 파급될 수 있도록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 개정과 예산 편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통장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높여 결국 지역사회 안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 조례가 통과되면 타 시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현재 도내 이·통장은 총 8,343명(2026년 2월 기준)에 달한다. 이 개정안은 제433회 임시회 기간 중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