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3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6년 제1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민선9기 과제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의 법적 지위 확보를 강조했다.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민선9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강조하고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계획에 반발했다. (용인시 제공)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 민선9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법적 지위 확보를 강조하고 경기도의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계획에 반발했다. (용인시 제공)

이 시장은 회의에서 "민선8기 때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라는 성과를 이뤘지만, 민선9기에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특례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지방재정법 등을 개정해 재정 특례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은 특례시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특례시가 명시되지 않아 공식 명칭에서 특례시라는 단위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용인·수원·화성·고양·창원 5개 특례시의 시장들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특례시'를 추가하고, '시군구'를 '특례시·시·군·구'로 명시해 법적 자치단체 유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또 일반조정교부금 조성 기준을 현행 47%에서 67%로 높이고, 도세 징수교부금의 교부 비율을 3%에서 7%로 확대해 재정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계획에 대해 "시·군의 자주재원을 튼튼히 해서 각 고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것인데, 경기도의 구상은 이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경기도 내 4개 특례시가 도세 징수교부비율을 높여 재정 특례를 확보하자고 하는데 주요세원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경기도가 마음대로 쓰게 할 수 없다"며 향후 경기도와의 논의 기회를 촉구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 악화 책임도 지적했다. "경기도 재정이 나빠진 것은 경기도의 책임이며, 각종 선심성 현금지원정책 등을 써온 데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며 "경기도는 시·군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탐낼 것이 아니라 세출 구조조정이나 중앙정부 협의를 통한 재원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감사로,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을 대표회장으로 각각 선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