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가 8월 13일부터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한다. 시민들의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에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만 단속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시간을 늘린다. 이에 따라 점심시간에 식당과 전통시장, 상점가 등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주차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상공인들도 고객 접근성이 향상되는 등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흐름 확보를 위해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역이 있다.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보도(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6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점심시간이라도 주차 단속이 계속 시행된다.
창원시는 이와 함께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구역에 진입하는 차량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1일 1회로 제한했던 알림을 이제 횟수 제한 없이 보낸다. 운전자가 단속지역임을 미리 인지하고 차량을 자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일률적 단속에서 벗어나 현장 여건을 반영한 주차 지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안내방송과 문자 알림으로 먼저 자진 이동을 유도하고, 교통 흐름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단속을 병행한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장승진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단속 유예시간 확대가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예시간에도 안전과 교통 흐름을 고려해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주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