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정상화 미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곤양면 대진리 일원의 대진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2015년 7월 승인 이후 11년간 진행된 이 사업은 기반시설 조성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시행자의 지위 박탈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산업단지 지정 자체는 유지되며, 향후 처리방향은 토지 권리관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결정될 예정이다.

대진일반산업단지는 곤양면 대진리 산71-2번지 일원 24만7913㎡ 규모로 계획됐다. 총사업비는 578억9600만 원(공사비 320억1300만 원, 보상비 103억 원, 기타 155억8300만 원)이며, 전기장비·기계·운송장비 제조업과 태양광 발전업 등을 유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와 자금조달이 계획을 크게 밑돌았고, 토석 채취와 적재만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산업단지 조성 공사는 장기간 정상화되지 못했다. 산업단지계획도 2019년 9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여러 차례 변경되며 사업 추진의 불안정성을 드러냈다.
사천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정상화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 2025년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청문을 실시했으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를 기한으로 사업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하는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 그러나 연장된 기한 내에도 자금조달 등 주요 이행사항이 충족되지 않았고 실질적인 정상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는 2025년 12월 31일 현장 작업중지를 통보했다.
시는 2026년 7월 9일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에 관한 청문을 다시 실시했다. 청문에서는 사업시행자의 재무능력과 현재까지의 사업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계속 시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도달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산업단지 자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확정하는 조치가 아니라,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할 기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이다.
현재 대진일반산업단지 부지는 일부 구간에 정비가 필요한 상태며, 장비 일부가 철거돼 있다. 현장에는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고 토지 신탁에 따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천시는 이번 결정이 산업단지 지정 자체를 취소하거나 부지의 향후 활용방안을 확정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현장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며, 토지 및 시설물의 권리관계,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