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의장 손태화)는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보빈 의원(상남·사파동)이 대표발의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을 만 39세까지 확대하고,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건의문은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와 함께 연령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성 의원은 “통계를 보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7세, 여성 31.3세로 과거에 비해 뚜렷하게 높아졌다”며 “늦어진 사회 진출을 제도적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청년이 정책 수혜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청년기본법 제3조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조례가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국가 사업은 34세까지만, 지자체 사업은 39세까지 지원하는 등 동일 연령대라도 거주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리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의회의 판단이다. 

실제로 서울시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2025년 기준)을 19세~39세로 정하고 있다. 반면 중앙정부 청년정책 다수는 34세까지만 적용된다. 이 괴리는 제도 이용자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효과성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 3월 ‘청년 연령 기준의 상향 및 일원화 쟁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청년 상한 연령을 39세로 높이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최소한의 국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지자체마다 청년 상한이 39세, 45세까지 제각각이라 정책 혼선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은 이날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년 연령 기준의 현실화를 위한 청년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만장일치로 채택된 건의문에는 △청년 연령 기준 만 39세로 확대 △청년 연령 가이드라인 마련 등 요구가 담겼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국제 기준도 단일하지 않다. UN은 통계 목적상 15~24세를 청년으로 정의하지만, 회원국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이는 ‘청년 정의’가 시대·지역·정책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 연령 상향을 넘어, 늦어진 학업·취업·결혼·출산 등 생애주기 변화를 반영해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의회는 중앙정부가 청년 정의와 지원 대상을 현실에 맞게 재설계하고, 지자체와의 기준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