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이우완 의원이 남성 장애인 가정의 출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 체계에서는 부모 중 여성이 장애인일 때 보건복지부의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은 해당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개정 조례는 지원 대상을 ‘장애인 가정’으로 넓혀 남성 장애인이 있는 가정도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산과 양육을 성별과 무관한 가족 공동의 권리이자 책임으로 보고 복지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다.
이우완 의원은 기존 여성 장애인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장애인 가정 전체를 포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아버지가 장애인인 가정도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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