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언)는 11월 11일 오후 문화체육국 체육지원과 및 직속기관·공공기관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경남체육회의 자산 관리와 회계 처리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경남체육회 ‘46억7천만 원 상당 경기용기구 배부 관리’와 관련한 절차·문서 관리 미흡, 학교운동부 지원 물품의 ‘분할 발주’ 의혹, 문화 소외계층 프로그램의 실효성 부족, 제승당 정비사업 지연, 도서관 독서캠페인 참여 저조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어졌다.
최영호 의원(국민의힘, 양산3)은 경남체육회를 상대로 “지난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 후 취득한 46억 7천만 원 상당의 경기용기구를 43개 경기단체에 배부하면서 단 한 장의 ‘물품수탁서’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규정된 ‘정기재물조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은 도민의 혈세를 다루는 공공기관의 기본 책무를 망각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 사안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물품에 대해 ‘1년마다 재물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규정과 직접 맞닿아 있다(제60조). 재물조사 제도는 장부대장과 실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분실·훼손 등 변상 사유를 적정 처리하기 위한 기본 장치다.
경남도 차원의 관리 기준도 존재한다. 「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도 재산으로 취득된 물품의 관리 책임은 법령과 조례 양면에서 요구된다. 다만 구체적 재물조사 주기·항목 등 세부 방식은 행정안전부 지침과 각 기관 내부 규정으로 보완된다.
김순택 의원(국민의힘, 창원15)은 “2023년 학교운동부 지원 물품 구입 과정에서 약 2억 1천만 원의 예산을 의도적으로 18건으로 ‘쪼개기’ 발주하여 경쟁입찰을 피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지방계약 분야에서는 하나의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시기적으로 나누거나 물량을 쪼개 체결하는 ‘분할계약’을 금지하는 기준이 적용된다. 공사 분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가 분할계약 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물품·용역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단일사업의 부당한 분할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경남체육회 측은 “물품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며, 지적받은 물품은 즉시 물품 수탁서 징구 및 현지확인을 완료했고, 종목단체가 관리대장에 근거해 관리하도록 조치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수의계약은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관행적으로 해왔으나, 지방계약법의 차이 때문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체육 현장과 체육 행정이 함께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체육회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재산’의 현황 관리·처분 제한 등 사후관리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제21조). 이 점에서 향후 체육회의 내부 규정 정비와 보조금 교부조건상의 계약·자산 관리 준수 체계 확립이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 소외계층 대상 공공기관의 역할 부문에서도 이행 지연이 도마에 올랐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경남도립미술관을 상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애인 배려 프로그램 확대’를 요구했음에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가시적 성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미술관은 “수어 도슨트 외에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하고, 상시 프로그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관련 법제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의3이 장애 유형을 고려한 이용 편의 제공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접근성·해설·체험 프로그램의 상시화와 예산 연계가 핵심 과제가 된다.
이 밖에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제승당관리사무소 ‘수호사 정비사업’ 공사 지연을 추궁했고, 박인 의원(국민의힘, 양산5)은 경남대표도서관의 대표 사업인 ‘올해의 책 함께 읽기’ 참여율 저조를 지적했다. 해당 독서캠페인은 2019년부터 매년 운영돼 온 도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추천·선정·확산 단계별 참여 활성화 설계가 요구된다.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12일(수) 복지여성국 소관 부서 및 산하기관(경남사회서비스원,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후 기관별 시정·개선요구 사항은 결과보고서로 정리돼 통보되며, 기관은 기한 내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감사에서 쟁점이 된 사안들의 행정·법적 핵심은 재물조사는 매 회계연도 주기 점검으로 장부·실물 일치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미실시는 관리통제 부재로 직결된다. 단일사업의 부당 분할은 경쟁성·투명성 저해로 귀결되므로, 건별 발주 구조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예규 위반 소지가 크다. 미술관·도서관 등 공공문화기관은 접근성·문화권 보장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제도·예산과 연동해 운영해야 하며, 캠페인형 사업은 참여지표(참여자 수, 프로그램 회차, 예산 집행 대비 도달률 등)로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