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된 바 있어 다시 처리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갈등이 재현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개정 방송법은 KBS 이사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국회뿐 아니라 임직원·시청자위원회·변호사 단체 등으로 넓혔다. 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절차도 새로 도입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역시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에 국민추천위원회 제도를 적용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교섭 대상에 포함됐다. 또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상법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대기업은 집중투표제를 정관으로 배제할 수 없게 됐으며, 감사위원 분리 선임 대상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됐다.
찬성 측은 이번 법안들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강화, 노동권 보장, 소액주주 권익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반면 반대 측은 기업과 경영 부담, 방송사의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