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가 휴가 장병 현충시설 견학 보상제도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남에도 대상 시설을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홍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국방부는 휴가 중인 병사가 현충시설 기념관을 견학하고 인증하면 휴가 또는 외출 1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상 시설은 기존 6개소에서 지난해 8월 15개소로 확대됐지만, 서울·경기에 9개소가 몰려 있어 지역 편중 문제가 제기됐다.
전 의원은 경남권을 포함한 지방 장병들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창원에도 6·25 참전기념비, 3·15 국립묘지, 해병대 진동리지구 전첩비 등 다수의 현충시설이 있는 만큼 경남 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견학 보상제도 대상 시설을 전국 단위로 확대하고 지역 장병의 복무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창원시에는 현충시설의 기념관 기능 보완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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