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강창석 의원(반송, 용지동)은 경남 최초로 2가지 이상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난’으로부터 창원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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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21일 열린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가결됐다.

최근 도시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재난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유형의 재난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통합적 대응체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조례는 창원시가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계획과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계획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의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통해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조례는 2026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창원시는 단일 재난에 대한 단일 대응체계만 구축하고 있는 상태로 복합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복합재난에 특화된 사전 예방체계와 대응체계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창원특례시가 경남 최초로 제정한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가 2024년 8월 전국 최초로 복합재난 안전관리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 창원시가 경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복합재난은 기후변화, 도시화, 인구 집중 등으로 인해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2016년 경주지진과 태풍 차바의 동시 발생 등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러한 재난은 단일 재난과 달리 연쇄적·동시다발적 특성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될 수 있어, 기존의 개별 재난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창원시의 지리적·산업적 특성상 복합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 창원은 대규모 제조업 단지와 화학공장이 밀집해 있고, 인근 고리원전과 월성원전 등 원자력 시설이 위치해 있어 자연재난 발생 시 산업재난이나 방사능 재난으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울주군은 원전 밀집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2021년부터 '재난 정보공유 & 대응 디지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며 복합재난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울주군의 사례처럼 지진+방사능, 침수+방사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복합재난 시나리오 개발과 디지털 기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효과적인 대응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합재난 관리의 핵심이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과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에 있다고 강조한다. 기존의 재난 유형별 분산 관리 방식으로는 복합재난의 동시성, 연속성, 확산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창원시 조례가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통한 행정 일관성 확보와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를 명시한 것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창원시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복합재난 시나리오 개발, 대응 매뉴얼 작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어떻게 추진할지,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확산되어 전국적인 복합재난 대응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