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올해 상반기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벽보, 전단지, 족자현수막 등 110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 6월 말 기준 4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해 도시미관 개선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가 불법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통해 상반기 동안 110만여 장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했다.(김포시 제공)

이 사업은 불법광고물로 훼손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어르신과 취약계층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면서 동시에 올바른 광고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불법광고물 정비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수거보상제의 운영 방식은 단순하다. 도로변과 주택가 등에 무단으로 배포·부착된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수거 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김포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