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헌 경남도의회 의원(국민의힘·창원9)이 28일 도내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던 공상군경,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가 보훈예우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규헌 경남도의회 의원이 28일 도내 공상군경과 특수임무유공자의 보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경상남도 제공)

현행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등을 중심으로 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로 인해 국방·국가수호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공상군경이나 특수임무 수행 중 희생한 특수임무유공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정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국가 공동체의 책임과 가치의 문제"라며 "국가보훈 체계상 동일한 예우 대상임에도 지방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것은 개선이 필요했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형평성 문제는 실제 통계에도 반영됐다. 국가보훈부의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의 88.2%가 현행 지원의 폭과 수준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특히 '지원 범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9.7%였고, '지원수준이 미흡하다'는 응답은 28.5%였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경우 68.0%가 지원 범위 미흡을 지적해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유공자들은 자긍심 저하의 원인으로도 예우 부족을 꼽았다. 응답자의 59.7%가 '국가보훈대상자에 걸맞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 22.6%가 '예우시책이 다양하지 않고 실효성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행정·정책적 소외감이 심리적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경남의 현황은 시급성을 더 높인다. 2025년 말 기준 도내 공상군경은 3,136명, 특수임무유공자는 224명에 달한다. 이 중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 연령인 만 65세 이상은 공상군경 1,359명, 특수임무유공자 114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노후 생활 안정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미 여러 지자체가 움직이고 있다. 공상군경 지원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9개 시·도, 특수임무유공자 지원을 하는 곳은 11개 시·도로 조사됐다. 지급 수준은 월 2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 수준이다. 경남도 이런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경남 역시 국가보훈 정책의 변화 흐름에 맞춰 일상 속 예우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존중받고 예우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훈 정책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