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21일 계양구의회를 통과한 이 개정안은 8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 골목상권도 지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계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15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계양구 제공)
계양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15개 이상 점포로 완화해 소규모 상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계양구 제공)

기존에는 2,000㎡ 이내 면적에 상업지역은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5개 이상이 밀집해야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었다. 이러한 높은 기준으로 인해 규모가 작은 골목상권이 제도 혜택에서 소외돼 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경우에도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가능해진다. 계양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기준 완화를 추진했다.

기준 완화로 그동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상권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구는 이미 지역 최초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진행했다. 지난 7월 6일 계양산로 215번길 22(병방동) 일원의 '병방부자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는데, 면적 2,105.06㎡에 소상공인 점포 53개가 밀집해 있다. 지정 이후 이곳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과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우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그동안 지정이 어려웠던 소규모 골목상권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적극 발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을 지원해 소상공인과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