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받아 지방노동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도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맞춘 선제적 조치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방노동감독관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경상남도 제공)

협약의 핵심은 경기도와 고용노동부의 역할 분담이다. 경기도는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노동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 전담 조직 신설, 예방 중심의 노동행정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권한 위임 관련 제도 개선, 지방감독관 교육·훈련, 재정 지원 등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1일부터 이미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 공개채용을 시작했으며, 하반기 내에 감독 업무 전담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제도 도입은 오랜 과정을 거친 성과다. 이재명 전 도지사가 2019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정책이 민선 9기 추미애 지사 공약으로 구체화됐다. 추 지사는 당선인 시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을 공약했으며, 민선 9기 경기준비위원회도 첫 번째 제안으로 신속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가 강력한 노동행정에 나선 배경에는 지역 특성이 있다. 도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전체의 96%를 차지하고 있어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감독 인력으로는 현장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등 소규모 사업장의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 밀착형 감시체계가 필수라는 판단이었다.

추미애 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으게 돼 뜻깊다"며 "경기도가 오는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이미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선 7기 경기도가 시작한 노동혁신을 민선 9기 경기도가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동행정의 답은 항상 현장에 있고, 경기도는 현장경험을 탄탄히 쌓아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 결단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노동부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