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46만1500건, 2604억원을 부과했다. 지난해보다 8.27%(199억원) 증가한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과 수정구 복정동·신촌동 일대 공동주택 준공 등이 부과액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과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지급기(CD),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납부 마감일에 금융기관과 전산망 이용이 혼잡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신상진 시장의 민선 9기 공약에 따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민생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 중이다. 하반기에 올해 부과분에 한해 1주택자의 재산세 일부를 감경해 환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