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오은옥 의원(비례대표)은 11월 25일 열린 제1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창원에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고, 돌봄 서비스까지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와 간호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식의 방문의료 거점이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올해 10월 기준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112개 시·군·구, 192개소로 확대된 상태다.
오 의원은 현재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된 곳이 전국 시·군·구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히 창원이 재택의료 수요가 많은 도시임에도 센터가 한 곳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회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이 되는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는 2025년 6월 기준 창원이 2499명으로 전국 5위에 해당한다. 상위 10개 도시 가운데 재택의료센터가 전무한 곳은 창원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재택의료센터가 도입될 경우 보호자 동행에 따른 시간·비용 부담과 교통비, 병원 진료 대기 시간 등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방문진료와 간호를 받으면서 동시에 요양·복지서비스로 연결되면, 의료·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이 인용한 국민건강보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한 수급자는 시범사업 참여 전·후 6개월을 비교했을 때 응급실 방문 횟수가 1인당 0.6회에서 0.4회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 입원 일수는 6.6일에서 3.6일로 감소한 반면, 재택의료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수급자의 입원 일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와 건강보험 관련 연구기관은 이 결과를 재택의료가 의료이용을 보다 적정하게 조정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로 해석하고 있다.

창원시는 올해 초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월 기준 주민등록 인구 약 99만 5천 명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는 약 19만 9천 명으로, 전체의 20% 안팎을 차지한다. 시는 고령친화도시 계획을 세우고 대중교통·노인일자리·치매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돌봄 인프라인 재택의료센터는 아직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오 의원은 이런 현실을 언급하며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했을 때 보호자 동행, 교통비, 진료 대기 등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고 의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시는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의료·복지 체계 구축을 위해 재택의료센터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아울러 비수도권에서도 재택의료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사제도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택의료센터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체계에서 핵심 기반 시설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통해 참여 지자체와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의료취약지역에는 의원과 보건소가 함께 참여하는 ‘의원-보건소 협업형’ 모델도 도입할 계획이다. 오 의원의 제안이 향후 창원시의 재택의료센터 지정 추진과 통합돌봄 준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