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1,000건 4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고지했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간편납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