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18만 1,000건 493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한은 31일까지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93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제공)

이번 재산세는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부과하며,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이 납세 대상이다.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7월에 전액 고지했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서 없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광산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고지서 앞면에 정보무늬(QR코드)를 삽입했으며, 이를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간편납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