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이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이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이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제공)

개정 조례는 옥내 급수관의 개념을 명시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정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녹물 출수 등 수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후 옥내관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이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기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녹물과 수질 불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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