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남재욱 의원이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

개정 조례는 옥내 급수관의 개념을 명시하고 노후 옥내 급수관 정비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녹물 출수 등 수질 문제를 줄이기 위해 노후 옥내관의 세척·갱생·교체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이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기본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노후 옥내급수관 정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녹물과 수질 불안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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