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981건, 총 762억 원을 부과했다.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채널을 올해 기존 농협은행 1개에서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은 7월에, 토지와 주택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례세율이 유지되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시민들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은행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