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3만 981건, 총 762억 원을 부과했다.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가상계좌 채널을 올해 기존 농협은행 1개에서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했다.

김포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762억 원을 부과하고 가상계좌를 5개 금융기관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높였다. (김포시 제공)

재산세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일반적으로 건축물과 주택은 7월에, 토지와 주택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특례세율이 유지되어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는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시민들은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인터넷지로(인터넷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금융앱·간편결제앱(스마트폰 납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확대된 5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를 통해 거래은행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7월 31일까지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