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이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했다. 부과 규모는 개인분 1만 7380건 1억 8942만원, 사업소분 2000건 2억 899만원으로 전체 3억 9841만원이다. 지난해(3억 9354만원)보다 1.24%(486만원) 증가했으며, 과세대상 법인사업장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민세 사업소분 중 법인분은 지난해 1056건(1억 4755만원)에서 올해 1197건(1억 5599만원)으로 증가했다. 이는 부과액 기준으로 5.72% 늘어난 규모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대주당 납부 금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의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만~20만원)과 연면적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한 금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연면적이 330㎡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당 250원이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위택스, ARS(142211),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용카드로도 가능하다.
산청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신고납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고령 납세자를 위해 주요 정보를 고지서 중앙에 배치하고 글자 크기를 키운 '큰 글씨 납세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발송했다. 납부서에 기재된 대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장 연면적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군청·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변경된 금액으로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군은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우편(이메일)이나 모바일로 고지 내용을 안내받는 '전자송달 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주민세가 최대 500원 세액공제되며,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신속한 대응을 통해 모든 납세자가 어려움 없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