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외국인주민 증가와 복잡한 이민 관련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주‧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지난해 발표된 외국인 주민현황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주민 수는 2년 연속 최다 기록을 경신 중”이라며, “이러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은 다수의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이민정책은 법무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가 여러 개이다 보니 정책이나 사업을 수립할 때 정책의 중복이나 관련 예산의 과다 지출이 지적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역시 개별 부처 지침에 따라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의 일관된 전략이 부재하여 정책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3년 12월 법무부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 전담기구 신설 방침을 마련하였고, 2024년 2월에는 국회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출입국‧이민청 설립 논의는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어, 유 의원은 “이주민의 지속적인 유입은 사회에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향과 변화를 야기하고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면서, “중‧장기적인 논의가 필수이며, 그에 상응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민정책 추진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혼재되어있는 각종 외국인 정책을 하나의 컨트롤타워에 모아 당면한 이민정책을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출산율 저하와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한 핵심 국가전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유계현 경남도의원의 출입국·이민청 설립 촉구 건의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민정책 통합 논의의 핵심을 담고 있다. 현재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전문인력 외국인 비자(E1~E7)는 법무부, 비전문인력(E-9, H-2)은 고용노동부, 계절노동자(C-4, E-8)는 농림축산식품부, 선원취업(E-10)은 해양수산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분산 관리로 인해 중복사업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연계사업 추진이 어려워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법무부 외청 방식으로는 여러 부처에 얽혀있는 외국인노동자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국내 이민정책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적 노동수요 대응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비전문 취업(E-9) 비자 보유자는 31만 9,449명인 반면, 취업 기반 거주(F-2) 비자는 1만 1,924명, 취업 기반 영주(F-5) 비자는 4,730명에 불과해 장기 정주를 유도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 전문인력이 2012년 12만 4,000명에서 2022년 48만 명으로 10년간 4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5만 명에서 5만 1,000명으로 1,000명(2%) 증가에 그쳤다.
이민청 설립 논의는 200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20년째 표류하고 있다. 2024년 2월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최근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로 논의가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지자체들은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으며, 경기도 6개 시를 비롯해 경북, 전남, 충남, 충북 등이 유치 의사를 밝혔다. 지자체들은 이민청 유치 시 3,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3조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유계현 의원의 건의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실, 국회, 각 정당에 전달되어 이민청 설립 논의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