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서영권 의원(자산·교방·오동·합포·산호동)은 25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과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을 동시에 제기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 이후 불거진 버스업계 인건비 부담과 창원 파크골프장의 안전·편의 미흡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시의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먼저 통상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소송에서 패소한 업체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울산 지역 3개 시내버스 회사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해 140억 원을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고, 일부 업체는 회생 절차와 유사한 경영 위기를 호소했다. 그는 이어 “서울과 부산은 이미 법률 자문단과 대응팀을 구성해 조기 합의, 분할 지급, 가산금 면책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창원시도 적극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지자체 공동 대책회의를 주도했고, 부산에서는 통상임금 소송이 50여 건 계류 중이며 패소 시 최소 2,400억 원 부담이 예상된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같은 파장은 지난해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재직자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 요소를 사실상 폐기하고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 중심으로 재정립했다. 전국 지자체는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버스업체 재정부담이 결국 지방재정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
파크골프장 운영 개선과 관련해 서 의원은 “빠르게 날아가는 공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늘 존재하고 있으나 창원시의 상당수 파크골프장에는 홀 간 안전망이 없거나 얇은 경계망만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경남 지역 파크골프장에서 공에 얼굴을 맞아 부상한 사례가 보도됐고, 창원 시민 게시판에는 “00 코스 9번 홀 티박스에서 친 공이 8번 홀 그린으로 날아가 여성의 얼굴을 맞았다”는 사고 제보가 올라와 안전망 보강 요구가 이어졌다.
서 의원은 마산 호계 파크골프장 B구장 8번 홀과 9번 홀의 스윙 방향이 정면으로 마주하는 구조적 위험도 지적했으며, 새벽부터 일몰까지 탄력적 개방과 안전 강화, 편의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창원시는 올해만 7개 파크골프장을 추가 조성할 계획으로, 기존 8개소 189홀에 더해 마산권 확충도 추진 중이어서 안전·서비스 기준을 선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서 의원은 창원시가 유료화를 시행했지만 서비스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김해시의 에어컨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대구·부산 등 일부 지자체의 무료 개방 사례를 소개했다. 김해 한림술뫼파크골프장은 최대 15명을 수용하는 냉방 쉼터와 정수기를 갖췄고, 대구 북구 금호·불로 파크골프장은 자유입장 시간에 누구나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