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보건소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입원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지원하며,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거제시보건소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한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거제시 제공)

지원 대상은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질병코드를 진단받고 입원 치료를 받은 임산부다.

다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병실입원료, 환자특식, 제증명비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며, 거제시보건소 모자보건실을 직접 방문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거제시보건소 홈페이지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미정 건강증진과장은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한 치료 및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이 되는 임산부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