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대규모 민사소송을 추진한다. 경남도민들이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에 나서는 것이다.
민주당 경남도당과 법무법인 믿음은 7월 31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1만인 소송단’ 모집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소송단은 1인당 1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목표로 하며, 전체 규모는 약 1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은 “12·3 계엄은 단순한 비상조치가 아닌 내란 행위이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모한 국정농단 사태”라며 “이들 부부에게 가장 강력한 응징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민사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6억 원, 김건희 여사의 재산은 74억 원 등 부부 재산이 80억 원에 이른다”며 “이들 부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사소송을 통한 재산 피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도당은 온라인 ‘구글 폼’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 중이며, 오는 8월 17일까지 소송단 구성을 마친 뒤, 법무법인 믿음을 통해 창원지방법원에 본격적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번 움직임은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가 시민 104명이 제기한 유사 소송에서 원고 전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당시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12·3 사태’ 책임을 민사적으로 처음 인정한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한 민사소송을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경남지역 역시 이번 소송을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시민 참여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