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백태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경남도의회 제433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백태현 의원이 발의한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원 조례가 18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상남도 제공)

이번 개정안은 재난·재해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이장·통장을 대상으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경남도의회 관계자는 "이·통장에 대한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은 전국 지자체 중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도입 배경은 지난 4월 박완수 경남지사와 이·통장 간담회에서 나왔다. 당시 이·통장들은 최근 경남의 대형 산불과 홍수 피해로 인한 현장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재난 발생 시 사전 대피 알림부터 사후 복구 지원까지 전담하면서 겪는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토로한 것이다.

백태현 의원은 "이장·통장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행정 정보를 전달하는 '행정의 모세혈관'"이라며 "단순한 행정 보조를 넘어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재해 시 신체적 위험을 무릅쓰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재난특별활동비는 이들의 헌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적 성격"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이·통장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통장은 행정안전부 지정 공무원 아닌 '명예직'이지만 재난 상황에서 최우선 대응 책임을 맡는다. 경남은 최근 5년간 산림청 통계 기준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빈번하고, 여름철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남이 이·통장을 위한 재난 활동 지원 체계를 갖춘 첫 지자체가 됐다"며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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