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비롯해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 장악 시도”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항소심에 각각 2개 이상 전담재판부를 두고, 내란전담영장판사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천위원회는 헌재 사무처장,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 추천 인사 등 9명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구속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리고 내란범에 대한 사면·복권 제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기존 사건의 이송 여부를 기존 재판부가 직접 판단하도록 한 내용이 새로 포함돼,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1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추천권자를 ‘헌재 사무처장’으로 변경했음에도 법원행정처는 “헌재가 향후 위헌 심판을 맡게 될 수 있어 여전히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3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을 의결했다. 유튜브방송분 캡쳐

또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은 판·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해 법을 잘못 적용할 경우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검찰총장·판·검사의 모든 범죄를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다. 앞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돼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이 강화됐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정치 재판부이며 독재 완성 선언”(나경원 의원)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을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