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우 의원, 예비군 훈련장 이동 차량 편의 제공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앞으로도 이번 예비군 차량 지원 조례처럼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

창원특례시의회 안상우 의원(봉림, 명곡동)이 발의한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안 의원은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창원시 예비군 중 일부가 김해에 조성되는 ‘과학화훈련장’에 입소해야 한다는 점을 꼽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제공=창원시의회)


조례안은 창원시가 예비군 수송용 차량 경비를 지원하게 규정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까지 예비군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간 예비군은 일괄적으로 교통비를 받고 자가용 등을 이용해 훈련장으로 가야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창원시 예비군 중 일부가 김해에 조성되는 ‘과학화훈련장’에 입소해야 한다는 점을 꼽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상우 의원은 “앞으로도 이번 예비군 차량 지원 조례처럼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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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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