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안상우 의원(봉림, 명곡동)이 발의한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8일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창원시가 예비군 수송용 차량 경비를 지원하게 규정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으면서도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훈련장까지 예비군의 이동 불편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간 예비군은 일괄적으로 교통비를 받고 자가용 등을 이용해 훈련장으로 가야 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이르면 2024년 상반기부터 창원시 예비군 중 일부가 김해에 조성되는 ‘과학화훈련장’에 입소해야 한다는 점을 꼽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편의가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안상우 의원은 “앞으로도 이번 예비군 차량 지원 조례처럼 정말로 꼭 필요한 조례를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발의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향후 개선점 등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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