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자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전 의원은 로컬푸드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강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창원시 여건에 맞는 생산·유통·소비 체계를 조성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로컬푸드 기획생산 활성화 사업 지원 항목 중 ‘토종종자 보존사업’을 신설했다. 토종종자 보존은 식량주권 등 차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출하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항목을 신설했다. 창원시가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의 유해물질이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했는지를 검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게시하게 규정했다. 로컬푸드 직매장에 납품하려는 출하자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홍표 의원은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로컬푸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다뤄진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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