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11일 가축전염병의 예방·관리와 축산종합방역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창원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창원시 축산종합방역소 설치·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축산종합방역소는 마산합포구 진북면에 지어졌으며, 지난해 11월 가동됐다.
조례안은 창원시 등이 가축전염병 예방과 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또구제역,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백신접종 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2021년~2023년 창원시 가축전염병 피해는 14건(소 76마리)이 발생했다.
전 의원은 “창원시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가축 사육 기반을 조성하여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이날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13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