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전홍표 의원, 창원 배경 영화·영상 제작 지원 근거 마련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발의

창원특례시의회 전홍표 의원(월영, 문화, 반월·중앙, 완월동)은 4일 지역 영화·영상 산업의 체계적인 발전과 진흥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홍표 의원은 “지원 근거 마련으로 창원시의 영화·영상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영화·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창원특례시의회 제공)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이날 전 의원이 발의한 ‘창원시 영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조례 명칭을 ‘창원시 영화문화·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으로 바꾸고, 관련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조례안은 오는 22일 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창원에서 영화·영상물을 제작·촬영하는 사람 △창원을 소재로 한 영화·영상물의 국내외 제작자 △촬영스튜디오 등 기반시설을 창원에 조성하는 사람 등을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또한, 창원시가 영화·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최근 우리나라 영화·영상물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높아지는 것에 발맞춰, 지역의 영화·영상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하고자 제안됐다.

전홍표 의원은 “지원 근거 마련으로 창원시의 영화·영상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영화·영상물 제작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포스트] 박신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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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포스트]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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