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국토부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안)’ 발표에 발맞춰 배후도시로서의 준비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으로 “창원시 대응 전략 마련 Kick-off 회의”를 1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신공항 배후도시의 중심, 창원을 위한 준비
지난 8월, 국토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 건설로 물류·여객의 복합-쿼트로 포트 구축 ▲부산신항과 연계한 Sea&Air 항공복합물류 등 공항 경제권 활성화 ▲첨단기술을 적용한 안전한 스마트 공항 건설 ▲해양 생태·자연 환경과 어우러지는 저탄소·친환경 공항 건설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한다.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활주로,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의 공항시설을 포함하는 총 667만㎡ 규모의 부지조성 ▲도로, 철도, 여객선, 도심항공교통(UAM)등의 인입교통망 ▲사업의 설계시공 방식과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을 통한 건설·운영 계획 등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이 올해 연말 확정·고시되면 내년 초 부지 조성을 통한 턴키(Turn-key)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
창원시는 가덕도신공항 개항에 따른 유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배후도시 개발구상을 비롯하여 스마트 물류플랫폼 및 신공항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 등 다양한 구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우선 지자체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경상남도, 창원, 김해, 거제가 공동으로 ˹가덕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진행 중이다.
창원시는 ▲복합물류-첨단융복합제조업, ▲첨단 소재부품장비 산업, ▲MICE 산업 육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며, 올해 말 개발구상을 완료할 예정이다.
■ 쿼트로 포트(공항·항만·철도·도로) 구축을 통한 국가물류 중심지 선점
작년 5월 제20대 대통령 지역정책과제로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이 반영되면서 광역교통망 구축에 대한 지역적 관심이 높다. 이에 창원시는 신공항 연계 철도망이 될 수 있는 ▲동대구~창원 고속철도, ▲창원산업선 및 진해신항선 등의 노선 신설 내용이 포함된 창원시 광역연계 철도망 노선 계획을 올해 말 확정하여, 이를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데 총력을 다 할 예정이다.
도로 건설로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국도5호선 거제~마산 해상구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이 도로 건설이 완료될 경우, 구산해양관광단지, 마산로봇랜드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창원시 관광 산업에도 장밋빛 미래가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을 연결하는 ‘남해고속국도 제3지선 연장’을 경상남도와 함께 ˹가덕도신공항 공항기본계획˼에 반영 요청한 상태이다.
가덕도신공항은 24시간 운영 가능한 시설로 적기 개항할 경우, 연간 물동량 여객 2,326만명에 화물 33만톤으로 여객 및 물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를 대비해 창원시는 진해 신항을 중심으로한 ‘항만 배후 물류플랫폼’과 함께 창원(북면)·함안(칠서)를 중심으로 하는 내륙물류거점 조성을 구상 중이다. 내륙물류거점의 경우,˹창원·함안 중심 스마트 내륙물류거점 조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이 결과를 국토부 ˹국가 스마트 물류플랫폼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창원시는 쿼트로 포트 물류체계의 중심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신공항 개항 시점까지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 병행
창원시는 산업 측면에서도 신공항과의 연계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내년 50주년을 맞이하는 창원국가산단은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이며, 기존 지역 주력산업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혁신 및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할 전망이다.
또한 마산해양신도시 내 추진 중인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 조성’을 통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해양신도시와 신공항과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수립 중이다.
그 방안으로는 디지털 혁신타운 옥상부에 UAM Verti-port(도심 항공 이동수단 수직 이착륙 비행장)를 설치하여, 신공항과 연계한 도심 속 항공 물류라인을 구축하는 것이다.
UAM의 활성화를 통해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친환경 경량화 부품 등의 신속한 수급라인을 구축한다면 첨단산업 관련 앵커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 향후 배후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선제적 대응 박차
배후도시는 신공항특별법에 따른 주변 개발지역으로 지정되면 인·허가가 빨라지고 기반시설 건설에 국비 확보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당초 신공항특별법 내 주변 개발예정지역 범위는 반경 10km로 한정되었으나, 지난 4월 법 개정을 통해 반경 10km가 넘어도 대통령령으로 주변 개발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창원시는 개발 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안)에서 그 지정 범위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및 그 연접지역’으로 제한하면서 창원권 배후도시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창원시는 지정 범위를 ‘도시재생법 제13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읍면동 지역’으로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국회의원실 및 국토부에 방문 건의한 상태이다.건의안대로 시행령이 수정된다면 주변 개발예정지역 지정 범위 확대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 GB 해제 당위성 확보와 같은 부가적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창원시는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수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하종목 제1부시장은 “이번 Kick-off 회의는 신공항 배후도시 건설을 위한 첫걸음으로,
앞으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신공항 건설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창원시에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배후도시 인프라 구축을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간다면 신공항 건설이 동북아 중심도시 창원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남포스트] 최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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